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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답변 만족도 -
youn***   2009-04-01 오후 6:3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요...

중국현지법인을 100% 한국법인이 투자를 해서 운영합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보내는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국세청에 투자계획서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주재원으로 파견하여 한국에서 원천신고를

하는 급여 처리도 궁금합니다. 다른직원들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중국현지법인을 100% 한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의 전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06 오전 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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