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별소비세 답변 만족도 -
hmth***   2009-03-31 오전 2:0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8
렌트카법인인데 조건부면세를 받아서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달후에 중고차업자에게 판매시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줄때 개별소비세가 다 포함된건가요?

예를들어 차량매각가액이 20,000,000이고 부가가치세가 2,000,000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작성이 되나요?

개별소비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04-01 오전 6:53: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