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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매장운영권양도에 대한 재차질문[급질] 답변 만족도
ss1***   2009-03-30 오전 10:4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백화점 매장운영권양도는 영업권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는것이

    라고 답변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요지는 영업권 최초구입시에 개인대표돈으로

    구입하였고 매도는 법인아 하였으므로 법인자산에는 영업권자체가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매각분개시에



     영업권   1억  /  가수금  1억

     예금     1억  /  영업권   1억



     만약 차익이 생겼다면 (구입시 1억 처분시 2억 가정)

     영업권  1억  / 가수금 1억

     예금   2억   /  영업권  1억

                         무형자산처분이익 1억



  [질문1] 영업권구입시에 개인대표가 1억을 주고 매입하였고

              매각시는 법인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대표는 1억이라는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으므로



               영업권 1억  /가수금 1억 으로 영업권매입분개를 해주고

               이를 처분시에

                예금 1억  / 영업권1억으로 영업권을 소멸시키고

              

                 예금 1억 /가수금 1억 이 존재하여 결국 법인에서 1억원을

                 법인대표가 가져가 권리를 존재하게 한다

          

                  이와같은 분개가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31 오전 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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