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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답변 만족도 -
isang***   2009-03-28 오후 9:4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늘 빠른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판매하는법인회사입니다.

면세매출이 발생되고 계산서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입금되며 잔금입금과 동시에 매출로 처리합니다.

이과정에서 잔금이 빨리 입금이되면 2%할인을 해줍니다.

계약금 중도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대)선수금

잔금입금시 (차)선수금80/(대)토지매출100

                (차)보통예금18/

                (차)매출할인 2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매출을 100원으로신고

법인결산조정에서 조정후수입금액에 수입금액차액내역 매출할인으로처리

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있어서요.......

부가세신고시

매출을 100원이아닌 98원으로 신고하고

분개시 2원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해야하는것 .......



조정후수입금액에 반영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매출을98원으로 부가세신고하고 차감해야 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30 오전 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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