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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에 대해 답변 만족도 -
ksj9***   2009-03-26 오후 4:5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5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2)의 의미는 미납부금액의 가산세의 10%로가 주민세 가산세라는 의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27 오전 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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