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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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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오전 10:30: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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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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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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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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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빌려준 돈 240,000,000원이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피하려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급금으로 분개가 되어있습니다 .
선급금 240,000,000/보통예금 240,000,000
그런데... 2004년도에 빌려준 사람이 실종이 되었나봅니다.. 법원에서 실종일을 확정지은것도 아니고,,, 이돈을 회수하려고 소송을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전혀
노력을 안했습니다.
민법상 실종했을때 소멸시효는 10년인데..이것을 어떻게 언제 몇년도 귀속 법인세 결산에 반영
을 해야하는지요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대손처리를 하려고 할때 어떻게 분개가 되고 어떤서류 들이 필요한가요?
혹시 결산조정에 반영해야할때,, 어떤 분개를 해야하나요?
거래처에는 240,000,000에 대한 모든금액을 대손을 설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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