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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수령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답변 만족도 -
se***   2009-03-26 오전 10:2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3
연구소를 등록하면서 기술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 130,000,000 정도 입금 될 예정인데...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계정과 자산/부채/비용/수익 항목도 함께 알려주세요.)



2) 연구소 이전시 사업권이나 개발비 등등을 양수 받으며 대금을 구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무형자산에 넣고 감충 설정하면 되는건가요?



3) 무형자산 안에 정부지원금(부채)도 포함 시켜서 정리해야하는지요?



4) 아님 지원금 받을 때 바로 잡이익으로 익금 처리 해도 무방한지요?



5) 연구소 직원들의 비용(급여, 복리후생...지원비...)은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제조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무형자산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6) 연구소 등록시 세제 혜택이나 세법상 문제가 되는 항목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세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질문이 많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9-03-27 오전 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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