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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회수한 경우 답변 만족도 -
ebio***   2009-03-26 오전 9:4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안녕하세요?



제품을 판매후 대금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거래업체가 폐업을 하여 판매한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이때,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을때,

1. 회수한 제품의 입고금액 산정

   (매출채권금액으로 입고해야 하는지, 제품의 원가로 입고를 해야하는지)

2. 매출채권및 회수제품에 대한 회계처리

3.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7 오전 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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