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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주유대금 초과분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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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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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오후 8:2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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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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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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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제조업 회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주유대금을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주유대금 영수증을 모아오면 각 통장계좌로 지급해주는데요~
그 금액이 거의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다음부터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던데요.
20만원까지는 어떻해 분개하고, 초과분에서는 어떻해 분개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다음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 300,000 / 현금 300,000
급여 100,000 / 차량유지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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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이부분은 급여 부분으로 대체되면 받는 부분은 급여 부분이 늘어나는건가요?
그럼 연봉계약에서 위배되는데.. 이럴때 어떻해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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