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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주유대금 초과분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anis1***   2009-03-25 오후 8:2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신생 제조업 회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주유대금을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주유대금 영수증을 모아오면 각 통장계좌로 지급해주는데요~

그 금액이 거의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다음부터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던데요.

20만원까지는 어떻해 분개하고, 초과분에서는 어떻해 분개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다음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   300,000 / 현금        300,000

급여         100,000 / 차량유지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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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이부분은 급여 부분으로 대체되면 받는 부분은 급여 부분이 늘어나는건가요?

그럼 연봉계약에서 위배되는데.. 이럴때 어떻해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6 오후 1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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