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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산정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kpa0***   2009-03-25 오후 7: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년간 기타소득 금액이 1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면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은지요?



1)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등....)? 혹시 근로 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천징수 세율등....)?



2)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시 기타소득세 납부시기는 언제 인가요?



3)근로소득자의 경우 익년 4대보험료를 금년 연말정산 내역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에 4대보험료가 산정되나요?



牛問에 賢答을 해 주시는 관리자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_^;
 
 
 
전문가 답변 2009-03-26 오후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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