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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배당소득 답변 만족도 -
le***   2009-03-25 오후 5:0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2008년 결산이익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배당금 지급시에 회사는 14%(주민세10%별도) 원천징수후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급배당을 받는 주주들 중 비거주자인 주주겸 임원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금융소득 합산이 4천만원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4%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6 오후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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