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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예수금 12월 기말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hee***   2009-03-25 오후 5:0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5
안녕하세요

4대보험과 갑근세,주민세 공제분 기말에 정리할때 방법 문의입니다.



1.건강보험,국민연금,갑근세,주민세 등은 12월 공제분은 다음해 1월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경우는 기말12/31자로 미지급 비용으로 꼭 대체를 해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하나요?



2.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대체하는것 같은데

  그냥 기말12/31에 확정분 산정해서 추가 납부할부분은 미지급비용으로 해놓았다가  다음해 3월에 확정 추가납부분은 미지급비용으로 대체하고  개산분은 예수금(근로자부담분)나머지는 보험료로 해서 바로 비용처리 하면 안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26 오후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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