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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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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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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오후 6:0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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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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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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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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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으로 12월 1일자로 어음을 받고
금액: 187,000,000
- 2001년 12월 28일자로 세금계산서
외상매출 133,000,000
부가세예수금 13,000,000 / 제품매출 146,000,000
매출을 잡았는데여...
거래처가 부도 났답니다.
어음부도 확정일이 2002년 2월 7일...(은행도장에 찍힌 날짜임)
이럴경우 알려주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2년 2기 확정(2003.01.25)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지금도 받을수 있을까여?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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