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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
mem***   2009-03-25 오후 1:1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을 A -> B법인으로 이관을 한 금액이 있는데요



B법인체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던적이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이관받은 충당금이 잡혀있는데요.



B법인에서 실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B법인에서는 퇴직급여충당으로 설정된적은 없지만 이관받은 충당금만이 잡혀있는데 이금액도 실 퇴직금 지급시 충당금먼저 상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26 오전 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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