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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보험수리후 정산관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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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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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오전 9:5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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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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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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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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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차량 한대가 사고를 내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를 해 준 업체에서는 1,500,000원에 VAT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저희업체로
발행하여 보내주었지만,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여서 자차부담금액은 50,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VAT전액을 부담하여 200,000원만 업체에 송금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1,450,000원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올려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수리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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