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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
hihina***   2009-03-25 오전 9: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2007년도 기부금한도 초과액이있었거든요

지정기부금이에요 종교단체에 기부한거라서 법인이구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 3년까지 이월해서 손금산입가능하잖아요

2008년도에는 기부금을 손금산입안할껀데 그렇게 되면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명세서상이나 기부금조정명세서에 기재를 해야하는건지요..아님 따로 할필요없이 그냥 3년동안만 이월하면 되는건지요..

2008년도 손금산입안해도 별도로 작성해줄게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03-26 오전 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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