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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서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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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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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오후 10:5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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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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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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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도부터 외화평가관련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영리법인(외감대상제외)이 장부상 외화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를 마감하여도 되고, 평가를 하여 장부에 반영할 경우에는 외화환산이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외화환산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08년에 외화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급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만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외화평가와 관련하여 예전에 세무조정 했던 내용과는 반대가 되었는데...
외화평가서식은 예전의 내용과 변동이 없어보이는데요..
외화평가를 하여 장부에 계상했을 경우에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의 서식은 작성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제출의무가 없어진 것인가요?
만약, 제출의무가 있다면 작성요령은 평가 차익이나 평가차손분 장부상 반영한 경우 (갑)서식의 어느곳에 기재를 하게 되나요?
(갑)서식 작성 요령은??
평가이익 1,000 장부계상시
평가이익 - 1,000
평가손실 2,000 장부계상시
평가손실 + 2,000
위와같이 외화평가명세서 (갑)서식의 (11)번의 (나)에 표기만 하면되나요?
예전에는 장부반영시 세무조정사항이 없었는데, 2008년분은 장부반영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하여야 하므로 서식 작성방법이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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