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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shinbi***   2009-03-23 오후 4:0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4
공사발주자  당사

공사업체 : A  (2009년 2월 당좌거래중지)

A의 공사하도급업체 : B



1. A가 B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당사가 보증



2. B가 A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당사가 인수하고 B에는 현금지급.

(어음할인료 공제후)



3. 당사가 A에 선급금을 현금 지급하였고, 당사는 어음을 받고 선급금 반제시킴.



A가 09년 2월자로 부도 처리되었는데  당사가 가지고 있는 어음 대손처리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4 오전 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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