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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ec***   2009-03-23 오후 3:3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A법인의 비상장법의의 보통주 소액주주입니다.

A 발행회사가 분할을 회사 다른법인의 B주식을 배분받았습니다.

배분받은 B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취득일자-법인분할일:2008년 12월 30일 배분 :2008.12.30



2.취득유형에 분할은없던데 기타로 해야 하나요?

(매매/공모/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합병/증여/상속/출자/기타)



3.취득가액 문제로 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07/2006/2005  3개년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을상증법에에 따라 평가함.)

1주당 평가액 2,030원이 취득가액으로 보면되나요?



4.매매는 2009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위의 평가단가를 적용해도 될까요?



5. 예정신고 2009년 5월 31일까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3-24 오전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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