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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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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오후 2: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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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급여지급 시점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지급
급여일 2/25 원천세 신고,납부일 3/10
급여 2,000,000 / 예수금 500,000 / 연말정산 환급금 300,000이라고 가정할때
분개1) 급여 2,000,000/예수금 200,000
보통예금 1,800,000
분개2) 급여 2,000,000/예수금 500,000
미수금 300,000/보통예금 1,800,000
1, 2중에 어떤게 정확한건지 아니면 둘다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으로 할 경우 회계상 큰 오류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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