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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시 채권할인액. 답변 만족도 -
kim***   2009-03-23 오후 12:0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3
채권할인액은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한 경우에는 순수 부담금액만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말이 무슨말인지..짐 은행에서 받음 영수증상에

채권매입금액 : 26,000,000

계좌입고액 : 0

본임부담액 : 3,182,180

선급이자 : 10,680

소득세 : 1,490

주민세 : 140

매도금액 : 22,877,400

매도수수료 : 68,630

발행이율 : 3%

실제 지불한 금액은 본인부담액만 지급했어요

그럼 이 본임부담액이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받은 금액이란 건가요?

유가증권처분이란건 말그대로 당사에서 은행대출금을 다 갚고난뒤를 말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24 오전 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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