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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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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오후 12: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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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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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할인액은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한 경우에는 순수 부담금액만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말이 무슨말인지..짐 은행에서 받음 영수증상에
채권매입금액 : 26,000,000
계좌입고액 : 0
본임부담액 : 3,182,180
선급이자 : 10,680
소득세 : 1,490
주민세 : 140
매도금액 : 22,877,400
매도수수료 : 68,630
발행이율 : 3%
실제 지불한 금액은 본인부담액만 지급했어요
그럼 이 본임부담액이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받은 금액이란 건가요?
유가증권처분이란건 말그대로 당사에서 은행대출금을 다 갚고난뒤를 말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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