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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사용분 사용 답변 만족도 -
wook***   2009-03-23 오전 9:5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가 체크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돈이 빠져 나가는 형식인데요.



팀장님께서 개인사용분이라며 월급에서 공제 해달라고 영수증을 주셨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3월에 쓰신 영수증은 4월 월급에서 공제 해야할지 아니면

이번 25일 급여일에서 공제하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3-24 오전 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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