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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의 외화인출시 기재금액 답변 만족도 -
nymph***   2009-03-21 오전 11:1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2
기존에 다른분이 질문한 자료에 귀사에서 답변주신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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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 1/6  수출대금 입금  $40,000 (@1,300)



       보통예금   52,000,000  / 외상매출금  48,000,000

                                환차익         4,000,000



  

이럴경우, 보통 예금 외화통장에서 외화를 인출할경우(해외출장비 $5,000 )



1/10   $5,000 인출(은행 거래계산서)-$5,000(@1,371.80)



여비교통비  6,859,000       /  보통예금 6,500,000

                               환차익       359,000



위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발급된 거래계산서는 증빙자료로만 사용하고

여비교통비   6,500,000  /  보통예금  6,500,000



[답변] 외화통장에서 외화로 인출하여 여비로 지급한 경우 외화보통예금의 장부금액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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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귀사의 답변 내용처럼 외화예금에서 외화로 인출할 경우 외화보통예금의 장부가액으로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보통 외화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외화로 해외경비를 가지고 나갈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외화예금에서 외화로 인출시 외화인출시점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은 정리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후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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