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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참가자 자부담 비용 익금산입여부 답변 만족도 -
park-***   2009-03-20 오후 11:3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농업회사 면세법인 사업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축산물 향상 사업등을 영위하고있는데 같은 동업종 벤치마킹을 위하여 일부 주주들과 축산업 외부관계자들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참가자 본인들도 일부 비용부담을 위하여 법인통장으로 일정액을 각자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처리하였는데 참가자들의 입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잡아야하는지요...

벤치마킹 비용은 전액 법인에서 비용처리 하였읍니다.



참가자 입금시



보통예금 ***  /  잡이익 ***(세무조정사항없음)



벤치마킹비용지급시



출장여비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이렇게 분개를 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후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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