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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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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오후 10:0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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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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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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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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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하는곳입니다.
1. 물품한개당 상대방에게 천원을 주고 나머지는 금액은 우리것입니다.
긍데 판거와 개당천원의 금액을 정산을 해주고 나니 3백만원의 이익이났습니다.
이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매출을 했습니다.
외상매출금 100,000,000 /매출 100,000,000
긍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안받기로 했답니다.
그 안받기로 한 금액이 9백만원입니다.
이거는 잡손실 9,000,000 /외상매출금 9,000,000 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지급금없음 가수금잔액있음)
가수금 9,000,000 /외상매출금 9,000,000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적절한 계정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소매 제조 /교통카드 판매제조입니다.
업종코드 519992 입니다.. 중소기업 감면이 될까요?
음.. 상품을 사서 파는 상품매출과 완제품을 매출하고 수수료를 받아 매출이 이루어지는위탁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둘다되는지 한가지 매출만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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