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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대여금처리 답변 만족도 -
fondf***   2009-03-20 오후 3:2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직원한테 돈을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래도 인정이자 계산 해야 되잖아요..

인정이자 계산하고 세무조정할때 인정상여로 처분할껀데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소득자료 명세서상에 소득금액과 원천징수할 소득세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거죠?



그러면 연말정산을 따로 수정신고 할필요 없이.. 추가소득세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3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후 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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