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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포괄양도법인자산부채처리 답변 만족도 -
park-***   2009-03-20 오전 11:3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3
법인사업자간에 9월30일자로 포괄양도 양수를 하였고 양도법인은 9월말일자로 폐업을 하였구요 ,해산과 청산작업은 하지않을 겁니다.

부가세 신고도 마무리하였읍니다.



이번 법인결산은 12월31일자로 신고할거구요...

궁금한것은 양수법인은 10월1일자로 양수받은 자산과 부채를

재무재표에 반영하였는데

양도법인은

1) 9월말일자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상에 감소처리를 해줘야하는지

2) 결산시점인 12월31일자로 감소처리를 해야하는지

3) 자산.부채 감소처리를 안하고 양도한 자산 부채 잔액을 남겨둔채로 12월말로 결산을 봐서 재무제표상에 잔액으로 이월시켜야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전 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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