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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와의 금전 거래시 답변 만족도 -
yc0***   2009-03-20 오전 10:5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관계회사인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가 B사에게 단기차입한 금액  1억이 있습니다.

'08년 결산시 적수계산하여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자 1백만원(예)



각사별 결산시 분개

A사 : 이자비용 1백만원/ 미지급비용 1백만원

B사 : 미수수익 1백만워/ 이자수익    1백만원



그리고 09년 3월에 1억에 대한 이자 1백만원을 지급시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세율 25%와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요지



1)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법인결산이 끝나고 즉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자 지급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여러 곳 질의를 해도 의견이 각 각 다릅니다. 판례와 예규도 다름.



상기에 대해서 이지분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전 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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