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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 답변 만족도 -
klesa2***   2009-03-19 오후 8:5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1
2008년에 결산후 매출누락과 인건비누락으로 인해 부가세 및 일용직지급조서



수정신고 하구 추가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익금) 공사미수금 84,650,000 유보

손금) 인건비 50,000,000 유보



수정신고시 세무조정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결산시 회계처리는 중요한 경우 이익잉여금 반영인데 금액이 중요한 기준



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은 수정신고시의 반대로 조정하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전 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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