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기대여금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ive1***   2009-03-19 오후 5:4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부동산 컨설팅업체입니다.

1.재건축조합들에게 매달 운영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위 조합들은 아직 재건축승인이 나지 않아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위 대여금(운영비)는 재건축승인이 나면 적정이자와 함께 회수할 계획입니다만,

승인이 나기까지 2~3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경우 위 대여금을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인들에게 대여해준 금액중 회수불능이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법상 소멸시효를 따져서 3년후 대손상각비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들에 대한 대여금은 새로운 사업시작시 영업등을 대신해주는

   등의 이유로 대여된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21 오전 8:11: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