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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임대료관련 증빙서류 미수취 답변 만족도 -
yuri***   2009-03-19 오후 5:0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8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 대표이사님이 사용하시던 정수기임대료를 2009년도 4개월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정수기 업체에서 뭘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현재는 청구원장만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받을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은 잡손실로 해도 무방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20 오전 1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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