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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의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의 분개는? 답변 만족도 -
jg***   2003-05-15 오후 7:1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3
법인 소유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후 저희 회사는

공업사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부가세액만을 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하여 분개를 한후 다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공급가액 만큼을 잡이익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액 만 분개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차량 수리비가 1백만원 부가세 별도





예 1) 차량수리비 1,100,000 /  현금 100,000

                         /  잡이익 1,000,000



예 2) 차량수리비 100,000 /   현금 100,000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5-16 오전 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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