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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수리비의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의 분개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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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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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오후 7:15: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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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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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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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후 저희 회사는
공업사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부가세액만을 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하여 분개를 한후 다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공급가액 만큼을 잡이익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액 만 분개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차량 수리비가 1백만원 부가세 별도
예 1) 차량수리비 1,100,000 / 현금 100,000
/ 잡이익 1,000,000
예 2) 차량수리비 100,000 / 현금 100,000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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