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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품 답변 만족도
sir***   2009-03-19 오전 9:0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8
해외에 4,000,000원가량(수출시환율적용한 판매가)의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분실을 하게되었습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해 택배회사에서 제품에 대해 보험처리가 안된거라 손해배상금으로 270,000원밖에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그대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모품(박스테이프등)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①이럴경우 분실물품에 대해 차)재고자산감모손실 대)제품 이렇게 해주면 되는건가요??

②만약 그렇다면 제품가액은 매출원가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판매가 4백만원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③또한 손해배상금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재고자산감모손실에서 빼줘야하는건가요?

④그리고 기타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20 오전 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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