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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sorkwkdd***   2009-03-18 오후 10:0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원천세신고는 09년 1월귀속분으로 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제공이 2008년 이라면 2008년 비용으로 반영하고

2009년에 반영되는 만큼을 차감하여 상계하면 된다는 건가요?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법인세법등 관련법령을 알수있을까요?











개발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2008년 10~12월까지의 인건비(사업소득자)를

사내규정상 2009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2월10일 원천세신고진행)



2008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들은 2008년으로

비용처리가 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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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년도 인건비로 결산에 반영된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 / 미지급비용     ****











 
 
 
전문가 답변 2009-03-19 오후 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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