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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
oi0***   2009-03-18 오후 2:0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6
a.개인업체(사모명의),b.법인업체(사장명의)로 된 업체가있으며 근로자가 a에서 근무(06.12.1-08.5.1)하고퇴사처리를한뒤(퇴직금지급안했음),b로 입사(08.6.1-현재)까지 직원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금 퇴직금 정산을 해주려할때 b법인업체에서 근무기간은 a에서 일한근무기간 과 b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하여 정산을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어느쪽에서 지급해야하나요.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b법인업체서 정산처리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19 오후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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