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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답변 만족도 -
sungmi8***   2009-03-18 오전 11:3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4
이번 3월달 급여에 연말환급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환급금에서 갑근세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분 갑근세,주민세 내지않구요..

근데 2월 급여지급시 전에 공제한것처럼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요.

이번 3월달 급여지급시 2월과 동일하게 갑근제, 주민세를 공제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퇴직자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만약에 3월 급여 지급시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한다면...2009년 1월 입사한 분들이 공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기초적인 것이지만..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9 오전 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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