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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대금 이십만원초과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anis1***   2009-03-18 오전 11:1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신생 제조업 회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주유대금을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주유대금 영수증을 모아오면 각 통장계좌로 지급해주는데요~

그 금액이 거의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다음부터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던데요.

20만원까지는 어떻해 분개하고, 초과분에서는 어떻해 분개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9 오전 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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