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건설중기구입시 취득가액이 할부금액(미지급금)보다 낮은경우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
taemu*** |
 |
2009-03-17 오후 10:18:0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87 |
|
|
|
1. 법인사업자가 중고건설중기구입시 차량의상태에 따라 시세가가액이 할부금융가액(근저당설정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계약을하고 세금계산서서 수취시 법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차 변 대 변
차량운반구 : 90,000,000 113,214,130 (할부금융,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 9,000,000
합계 : 99,000,000 합계 :113,214,130
2. 취득가액과 할부금융가액이 다른경우 차액금액은 어떤 회계처리로 장부에 반영해야하는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