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세액 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9-03-17 오후 3:3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1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0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법인“갑”은 “을”법인과 2008.7.1~2009.9.30일까지 통신제품연구개발 용역을 14억에  계약을 맺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2008.7.10일자에 계약금7억원을 일부받고 중도금2009년1월에 받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당법인은 연구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중이며 “을”법인의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개발자재비(전기자재.설계비.회로기판등)가 지출되고 있음

위 와 같이 당법인에서는 계약에 따른 연구비를 미리 받아 연구활동수행에 따른 연구 인력 인건비와 자재비지출되는 경우 조특법10조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8 오후 12:06: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