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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분할 발행 답변 만족도
UUHACCO***   2009-03-17 오후 2:3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5
의료장비를 중간도매상을 거쳐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자로 구입하는 거라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금을

계약시: 10%, 통관시: 70%, 설치완료시: 20%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병원에서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급금 처리후 설치완료시

의료장비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매업체에서는 의료장비가 단일품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관련 법규등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경우 선급금, 중간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으로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8 오전 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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