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
답변 만족도 |
|
|
|
bali2*** |
 |
2003-05-14 오후 5:54: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359 |
|
|
|
1. 법인명의로 배(예선)을 구입하였습니다.(198,000,000 VAT포
함)럴땐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2. 저희 회사는 골재업체라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이나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하는데요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전에 바다를 관리하는 도의군청에다 원사대금을 지불하고
채취허가를 받아서 모래를 채취합니다. 그과정에 군청에다
채취허가를 받을때 발생하는 지역개발공채매입확인증과
면허세, 하천사용료(원사대),군 수입증지등이 발생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 지역개발공채매입확인증
공채매입금액:8,470,000원
수납금액:704,989원(46,870수수료포함)
(선급이자세금내역)
선급이자:21,349원
법 인 세:3,200원
차감지급액:18,149원
총수납금액:686,840원
*면허세납세고지서영수증
면허세:18,000원
*하천사용료납세고지서영수증
채취구역원사대금:169,400,000원
*군수입증지
금액:169,400원
2번에대한 증빙들이 이렇게 발생 합니다.
분개법을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