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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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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오후 4:4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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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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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힘이 주는 것 같네요....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문제> 2008년 세무정을 하시요...
2007년 1월 2일 건물을 1억원에 구입하고 관련 취등록세 1천만원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음. 내용연수는 20년,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으며, 2007년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행하여짐..
해답>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추인 4,500,000원(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007년도 세무조정이 적정하게 행하여 졌다고 하니
"손금불산입> 건물 1천만원(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였을텐데.....
2007년도 건물 1천만원(유보) 금액은 감가상각시나 매각시 그 비율 만큼 익금산입
해주는 것 아닌가요,,,?
위 문제에서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이 불가능 한 것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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