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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처리건. 답변 만족도 -
oi0***   2009-03-16 오후 2:5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4
a.개인업체(사모명의),b.법인업체(사장명의)로 된 업체가있으면 근로자가 a에서 근무(06.12.1-08.5.1)하고퇴사처리를한뒤,b로 입사(08.6.1-현재)까지 직원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금 퇴직금 정산을 해주려할때 b법인업체에서 근무기간은 a에서 일한근무기간 과 b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하여 정산을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17 오전 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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