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당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인적분할에 따른 주식교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ec***   2009-03-16 오후 1:3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9
12월말 법인입니다.

2008년 12월중에 당법인이 보유한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였습니다.

장부가액에 분할비율만큼 A와 B로 나눴습니다.



당법인은 주주들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대금거래는 이루어 지지않았지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12월 중에 일부 같은주식수만큼 B주식을 매도 A주식을 매수하여(맞교환) A와 B로부터 주식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주식평가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한걸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장부가액으로 쪼개기만 하면되는건지..궁금합니다.손익반영 회계처리 안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9-03-19 오전 7:43: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