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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 답변 만족도 -
jsy8***   2009-03-16 오전 11:0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저희 회사가 법인소유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카드사에 할부를 햇는데요..



문제는 중고자동차 회사쪽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차량대금에 대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는데요...



카드사에 할부로 결재되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이금액에 대해서 증빙금액없이 차량운반구로 분개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6 오후 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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