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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답변 만족도 -
gusfk***   2009-03-13 오후 6:1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수고하십니다.

인천시에서 공익사업목적(검단산업단지조성공사)으로 공장을 강제수용(700평)하고 다시 일반공장분양(대체취득500평)방식으로 분양 받을때 토지보상금은 분양대금(신규토지분양)에서 차감하고 건물과 기타자산은 현금으로 지급받을시 회계처리및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연장이 가능한지도 가능하면 언제까지인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3-19 오전 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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