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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의 차입금 이자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oi0***   2009-03-13 오전 10:3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수가 없어서.

대표자의 친구가 은행에서 차입을해서

법인에 다시 차입해주면서... 은행를 법인이 부담을 할경우에..

명의만 빌린격이죠.

이럴때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잇는지.?

적법하게 이자로 인정받을려면 어떤 신고를 해줘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3-13 오후 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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