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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료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3-13 오전 10:2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건설법인입니다..건물완공후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를 주었습니다..상가 주택 복합건물인데 상가는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상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원룸에 관련한 임대보증금및 월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시점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결산서에 반영를 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조정상에서 월세만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질문) 원룸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상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3-14 오전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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