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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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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오전 10: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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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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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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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기중 거래에서 외환차손익을 구하는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례]
1. A사로 수출 1.5일 100$ (기준환율 1,000원)
2. A사의 수출대금 입금 1.10일 100$(입금시 은행환율 1,500)
3.B사로 수출 1.15일 200$ (기준환율 1,700원)
4. B사의 수출대금 입금 1.20일 200$(입금시 은행환율 1,900)
5. 1.20일 현재 외화통장 잔고
1.10일 입금된 100$ 1,000 원화 100,000
1.20일 입금된 200$ 1,900 원화 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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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480,000 잔액평균환율 1,600원
6. 1.25일 수입대금 외화송금 200$ (송금시 은행환율 2,000)
[환차액 계산 방법 1]
1.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대금이 환전(인출,송금,원화환산등)되는 시점에서 환차액계산
1.25일 송금시 은행환율 2,000
1.20일 잔액 평균환율 1,600
차이 400원 * 200$(송금액) =80,000원
[질문1]
1.환차액 계산방법이 위의 방법이 맞는지요?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결과 수출대금이 입금되는(회수되는)시점에서
환차액을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입금된 수출대금이 움직일때 그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게 구체적 계산수치를 서로 확인못햇음
회계기준서에서는 대금의 회수시점에 환차익을 계산하는것이라고 하는데
대금을 회수해놓고 인출하지 않고 그냥 계속 통장에 둔상태에서 다시 환율
이 하락햇다면 대금입금시점에 무조건 환차액을 계산한다는것도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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