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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주 답변 만족도 -
oi0***   2009-03-13 오전 10:0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법인 개업시(2000.1.1)  대표이사의 친구분을 주주로해서 개업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정이 생겨서 그 주주가 차명임이 밝혀진 경우에..

2% 가산세외에 가산세라던가 불이익 있나요.?

어떤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개업한 시점 2000년 법인세주식이동상황변동명세서만 수정신고하고 2% 가산세 적용하면 끝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3-14 오전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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